2026년 주거급여 인상 내용과 신청자격, 소득 기준, 기준임대료, 신청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은본인을 포함해 가구원, 친척,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추가 신분증 서류가 요구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인상 내용과 선정 기준 변화
2026년 주거급여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별 정확한 선정 기준 금액과 세부 수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 개념이 아니라, 실제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에는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 수준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상향된 수치로, 동일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로 인해 소득이 다소 있는 가구도 일정 부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지원이 완전히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입니다.
2014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된 이후,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 실제 주거비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가 함께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월세·전세 부담으로 인해 주거 안정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유지비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거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월세 부담이 가중된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와 선정 기준이 함께 조정되면서,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 중 일부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주거급여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기준 변경 시마다 많은 가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자가가구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크게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며, 지원 내용과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설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까지만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등 4개 급지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기준임대료도 함께 증가하며, 일정 인원 이상 가구의 경우 추가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아닌 주택 개·보수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수선유지비가 지원됩니다. 이때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100%, 90%, 80%로 차등 적용됩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지급이 아닌 실제 주택 개량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일정 주기를 두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육로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수선비용이 가산 적용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조정과 함께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가 확대된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포괄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가구 구성, 소득인정액, 주거 형태, 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적용 여부는 반드시 공식 기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세부 표와 계산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입니다. 2014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된 이후,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 실제 주거비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가 함께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거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월세 부담이 가중된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와 선정 기준이 함께 조정되면서,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 중 일부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주거급여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기준 변경 시마다 많은 가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조사를 담당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관계를 확인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를 평가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 보장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가구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